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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2

그릇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건가요?

요식업 가게에서 수습(3개월)로 일을하던 중

매장 인원이 적었고 일의 노동강도가 쎄서

1주일을 일하고 관둔다고 2번정도 얘기했는데

처음엔 아무말도 없다가 관둘거면 10일이상을

더 채우고 가야한다. 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일의 강도가 너무 쎄서 무단퇴사를 하였고

월급날에 아무 얘기도 없다가

중간에 그릇을 정리해 두고 그릇이 미끄러 깨져서

그릇 값의 대한 공제를 하겠다.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건지요?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이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나요?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하였습니다.

*사전에 공제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 퇴사를 얘기했을 땐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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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0.10.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릇이 깨진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질문자님 때문에 그릇이 깨진 것이라는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이를 증명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증명이 가능하다면 그릇의 가액을 증명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다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근로계약 체결후 근로의 제공 과정에서 깨뜨린 그릇 비용을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 과실로 그릇을 깬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님의 과실(부주의)로 그릇을 파손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민법 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되어 그릇 값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해야할 것입니다(이는 민법 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이므로 사전에 공제 약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물론 실제 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면 종업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일어나게 된 손해이므로 신의칙상 사용자의 배상청구를 제한하거나 피용자의 책임감경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