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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이 경우 문제될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A라는 사람이 오픈채팅으로 과제 대행하는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좋아요를 눌러서 그 과제 대행 톡이 상단에 노출되는데 일조했다면 업무방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좋아요를 눌러서 게시글이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는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그것을 사회관념상 방조를 한 것으로 평가할 정도의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방조나 공범 등에 있어서 일정한 행위의 기여가 있어야 하는데 해당 글에 좋아요만 누른다고 하여 방조범이나 공범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 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및 위력을 통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가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이를 정도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