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문제될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A라는 사람이 오픈채팅으로 과제 대행하는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좋아요를 눌러서 그 과제 대행 톡이 상단에 노출되는데 일조했다면 업무방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A라는 사람이 오픈채팅으로 과제 대행하는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좋아요를 눌러서 그 과제 대행 톡이 상단에 노출되는데 일조했다면 업무방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 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및 위력을 통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가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이를 정도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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