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문제될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A라는 사람이 오픈채팅으로 과제 대행하는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좋아요를 눌러서 그 과제 대행 톡이 상단에 노출되는데 일조했다면 업무방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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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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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좋아요를 눌러서 게시글이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는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그것을 사회관념상 방조를 한 것으로 평가할 정도의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방조나 공범 등에 있어서 일정한 행위의 기여가 있어야 하는데 해당 글에 좋아요만 누른다고 하여 방조범이나 공범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 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및 위력을 통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가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이를 정도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