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체뭔
채택률 높음
통매음에 대해 물어본글을 고발하면여
A라는 사람이 쓴글을 직접 발견한게 아니라
법률 상담방 같은곳에서
본인이 ~~라는 글을 썼는데
통매음이 성립되나요? 이렇게 물어본걸 보고
A라는 사람이 자백한걸로 봐서
그 방에 있는 피해자가 아닌 제 3자가
그 글을 보고 경찰에 고발하면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큰가요??
비친고죄는 3자고발도 가능하다는대
그렇다면 법률 상담 어플같은 곳은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고 다들 이용하시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