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에 대해 물어본글을 고발하면여
A라는 사람이 쓴글을 직접 발견한게 아니라
법률 상담방 같은곳에서
본인이 ~~라는 글을 썼는데
통매음이 성립되나요? 이렇게 물어본걸 보고
A라는 사람이 자백한걸로 봐서
그 방에 있는 피해자가 아닌 제 3자가
그 글을 보고 경찰에 고발하면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큰가요??
비친고죄는 3자고발도 가능하다는대
그렇다면 법률 상담 어플같은 곳은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고 다들 이용하시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게시글의 내용만으로 곧바로 통매음을 자백했다고 보고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여 처벌에 이르게 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