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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뭔
대체뭔

통매음에 대해 물어본글을 고발하면여

A라는 사람이 쓴글을 직접 발견한게 아니라

법률 상담방 같은곳에서

본인이 ~~라는 글을 썼는데

통매음이 성립되나요? 이렇게 물어본걸 보고

A라는 사람이 자백한걸로 봐서

그 방에 있는 피해자가 아닌 제 3자가

그 글을 보고 경찰에 고발하면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큰가요??

비친고죄는 3자고발도 가능하다는대

그렇다면 법률 상담 어플같은 곳은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고 다들 이용하시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게시글의 내용만으로 곧바로 통매음을 자백했다고 보고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여 처벌에 이르게 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