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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새침한비쿠냐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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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익명질문사이트 페잉관련)

약 3개월 전

여자친구의 SNS 익명 질문 사이트 '페잉(peing)' 에서

한 유저가 익명으로

"OO(지역명) 오피서 땡땡(애인이름)님 닮은 사람 봄"

라는 무례한 질문을 남긴 건에 대해 통매음죄에 해당되는 지, 고소가 가능한 지에 대해 법조인 분들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OO(지역명) 오피서 땡땡(애인이름)님 닮은 사람 봄"이라는 발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보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게 시킨것으로 보여 통매음이 아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단순히 불쾌감을 유발할 수는 있겠으나 통매음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만으로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모욕죄나 기타 문제도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