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디지털성범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익명질문 사이트인 푸슝에서 위와 같은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사이버수사대에 넘기기 전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지 여쭤보고자 질문드립니다. 이름 및 전화번호가 본인과 동일한지 확인되지 않은 익명질문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명예훼손죄는 특정성 및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2. 통매음 성부를 검토할 수 있는바, 위 기재된 발언 내용은 성적수침시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