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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무역계약의 청약자와 피청약자가 정해져있나요?

청약자와 피청약자의 위치가 수입업자와 수출업자 이런 식으로 고정되어있는 게 아니라고

알고있는데 혹시 맞나요?

혹시 실무에서 관습적으로 누가 청약을 걸고 피청약자가 되는 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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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왕희성 관세사
      왕희성 관세사
      더케이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약자와 피청약자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 상황에 따라 매도인이 청약자가 되기도, 매수인이 청약자가 되기도 합니다. 매도인이 청약자인 경우를 매도청약, 매수인이 청약자인 경우를 매수청약이라고 하는데요, 매도인이 청약을 먼저 했더라도 매수인이 반대청약(counter offer)을 통해 청약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개인적으로는 실무 상 매도청약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청약(offer)란 청역자가 피청약에게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 표시를 의미합니다. 청약은 상대방의 무조건,절대적 승낙이 있으면 즉시 일정 내용은 계약 성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역계약의 당사자는 물품의 매도인이거나 매수인이므로 청약도 매도청약(selling offer)과 매수청약(buying offer)이 있습니다.

      매도 청약은 무역 관습에서 일반적인 매도인이 매도 의사를 밝히며 발행하는 청약이며,

      매수 청약은 매수인이 매입 의사를 표하면서 매입 주문서를 통해 청약을 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역 실무에서는 대개 매도 청약이 일반적인 청약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역 거래의 본질적인 특성 때문입니다. 무역 거래는 판매자는 대금 취득을 목적으로 물품을 판매하며, 구매자는 물품 취득 위하여 무역 거래를 하곤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익 창출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에 판매자가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보통 물품 셀러가 바이어를 찾아 본인의 판매 물품의 유통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경우에 발생하는 매도 청약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특정 물품의 공급 부족 문제 등, 예를 들면 코로나로 세계 각국의 공장이 셧다운 되어 배터리, 철강 등 주요 산업 제품들의 공급 부족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입 부품을 통한 제조업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구매자의 공급망 확보가 중요하기에 오히려 구매자가 판매자를 물색하는 현상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매도 청약과 반대로 구매인이 판매자에게 매입 의사를 표하는 매수 청약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청약자와 피청약자는 둘다 수출자도 될 수 있고, 수입자도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약과 승낙을 설명할때는 수출자가 청약자, 수입자가 피청약자가 되어 '승낙'을 하는 과정을 거치며,

      이론적인 구분을 위해 수입자(매수인)가 수출자에게 거래를 제의하는 경우에는 청약/승낙이 아닌 주문(order)과 주문 수락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청약자와 피청약자만으로는 수출자, 수입자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업자가 바이어를 찾아서 물품의 구매의사를 묻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청약자, 수입자가 피청약자가 됩니다. 반대로, 바이어가 해외에서 물품이 마음에 들어 구매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입자가 청약자, 수출자가 피청약자가 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물품은 판매하려는 의도가 더 강한 경우가 많기에 대체적으로 수출자(판매자)가 청약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몰을 생각해보시면 될 듯 합니다. 보통은 물품을 판매하려는 사람들이 물품을 올리지,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구매의사를 올리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최근에 성행하는 해외구매대행의 경우에도 판매자의 물품들을 국내의 셀러들이 대행판매하는 것으로 판매하려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