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신고 좀 도와주세요. 연말정산과 비교
종합소득신고 개념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 근로외에 22% 원천징수하는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1년에 2천만원이상)
연말정산은 '근로소득' 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한 후 결정세액이 도출되면 여기서 기납부세액(근로에서 지불한)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환급받는것인지
5월 종합소득에서는 '근로소득+기타소득' 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한 후 결정세액이 도출되면 여기서 기 납부세액(근로 및 기타소득에서 지불한)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환급받거나 뱉어내는 것인지
종소세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도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에서 이뤄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와 금액이 같다고 보면 되는지(같은금액이 중복으로 각각 연말정산, 종소세에서 공제되는지)
종소세 때 기납부세액이란 기타소득 22%와 근로자로써 발생했던 기납부세액을 합친 것인지
종소세 때의 정산과 연말정산 때의 정산에서 우선권이 종소세 쪽에 있는지
>> 연말정산때 돌려받거나 밷어냈다면 종소세때 새롭게 계산된 금액이 연말정산을 포괄하여 다시 정산되는 개념인지
많은 질문에 답변해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알고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소득공제, 세액공제 관련하여 질문하신 3번째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1번만 적용됩니다.
기존에 작성하신 연말정산에서 수행한 내용을 ->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해 덮어쓰기를 하는 개념입니다.
연말정산시 납부한 결정세액(a)과 기타소득에서 납부하신 22% 원천징수세액을 합친 금액(b)
(a)+(b) = 기납부세액
과 종합소득을 통해 결정된 (c)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납부하시는 개념입니다.
다만, 세율이 누진세율로 올라가기 때문에, 기존 세율보다 더 높은 금액이 산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제의 우선순위란 개념은 없습니다. 모두 합산된 이후 금액에 공제를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얀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근로소득과 연간 300만원 초과하는 기타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릉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과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소득세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더 큰 경우 추가세액납부를, 더 적은 경우 세액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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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연말정산 개념이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복개념은 아니고 재정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시 정산된 결정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