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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조교 해고당했지만 교무팀에선 본인의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학과 회의에서 다수결로 조교 해고 결정된거면 어쩔 수 없는건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티끌모아티끌
뭐 그쪽에서 그렇게 해고를 하면 어쩔수가 없습니다. 조교는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조 가입같은것도 없으니 좀 아쉽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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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소쩍새254
근로계약서를 쓴 상태라면 그런식으로 해고하는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는 있습니다
일단 근로자의 지위를 갖추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구요
근로자의 조건이 된다면 노무사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프레임
안녕하세요. 전문대 조교 해고 문제는 단순히 학과회의에서 다수결로 결정했으니 어쩔 수 없다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학교 규정 근로계약 관련 법령이 함께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