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상해 실비 보험 혜택 차이가 궁금
다리가 다쳐도 기간에 따라 질병 으로 분류되기도 하는거 같은데요
치료받고 질병으로 처리하는것과 상해로 처리하는것이 금액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은 불의의 사고로 인한 신체의 상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급격하고 우연한 외부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한 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줍니다.
질병보험은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병원치료를 받는 등, 질병으로 인한 금전적, 신체적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나 질병의 보상은 세대별 실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예전실비중에 상해의료비의경우와 상해외래 입원의료비 등 상해는 보장기간이 있습니다 질병읜 면책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참고하는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으로나 상해적으로나 청구받게 되는 금액으로 할증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병과 상해의 구분은 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일을 기반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10월 이후 판매되는 실손의료비, 표준화된 실손의료비에서는 질병이나 상해 모두 지급금액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귀남 손해사정사입니다.
외부원인에 의해 다친거는 상해. 내부원인에 의한 것은 질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과 상해실비 모두 가입되어 있다면 어차피 가입금액이 동일하므로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상해로 다쳐서 치료받고 있어도,
그 치료기간이 길어지게 된다면 병원에서는 질병코드를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은 담당 선생님께 서류발급시 다시 문의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상해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발생하는 건으로
보험금 청구시 지급금액에 차이는 없을 수 있으나,
새로운 보험 가입시에는
질병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인수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인이 다리가 다쳤다 라고 보면 상해쪽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다리에 생길수 있는 질병 가지수를 생각해보면 상해처리가 좋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병원비에 대해서 보장을 하는 것이기에 사실 질병이냐 상해냐 차이가 없습니다.
병원비에 따라 차이가 나겠죠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과 상해는 구분이 되는데 기간에 따라 된다는건 처음 듣네요.
그리고 실비 가입할때 보통 가입한도를 동일하게 설정하기 때문에 보장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상해만 가입하시거나 질병만 가입하시거나 또는 가입금액 다르게 하셨던 분들은 제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