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자식간 차용 중 돈 못보냈을때 어떻게 하나요?

5년전 집 구매시 1억 7천만원을 차용증 쓰고 빌렸습니다

3년동안 매달 160만원씩 보내드리다가 제가 직장을 잃어서

2년동안은 돈을 못보냈습니다.

이제 다시 취직해서 다시 돈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뭐 합의서같은거 따로 적어야하나요?

급여가 작아져서 이제는 50만원씩만 보내려는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부모자식간에 차용증 작성하고 이를 따르지 못한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이런 경우 국세청에서 봤을 때에

    차용이 아닌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과거 1억 7천만 원을 빌린 후 2년간 상환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시점이라면, 반드시 기존 차용증 내용을 수정하는 상환계획 변경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 간의 약속을 넘어, 추후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조사를 받을 때 해당 자금이 증여가 아닌 채무 상환임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특히 상환 금액이 16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는 만큼, 변경된 금액과 기간을 서면으로 남겨두고 입금 시마다 원금 상환 등의 명목을 통장에 남겨 투명한 기록을 유지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