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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문어16
예쁜문어1623.10.25

부모님께 빌린돈 다시 갚으려고 합니다.

22년 전세자금이 부족해서 부모님께 5천만원을 빌렸습니다.

내년에 전세계약이 끝나서 다시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24년 1월에 3천만원 먼저 드리고, 나머지 2천은 9월에 드리려고합니다.

1. 5천만원에 대한 이자도 같이 드려야되나요?

2. 부모님께 5천만원 받으면 증여세 없는거로 알고있습니다.

받은 5천만원 다시 돌려드리면 금전거래관계가 리셋되나요?

2-1. 5천만원 돌려드리고, 차후에 5천만원 다시 증여로 받게되면 증여세 안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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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5천만원에 대한 이자도 같이 드려야되나요?

    당초 차용계약 시 이자에대해서 계약이 되어있으면, 지급해야하는 것이나 5천만원 대여금에 대해서 무이자로 하더라도 무이자에 대해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2. 2.-1 부모님께 5천만원 받으면 증여세 없는거로 알고있습니다.

    받은 5천만원 다시 돌려드리면 금전거래관계가 리셋되나요?

    당초 5천만원을 받고 5천을 다시 반환하것은 증여로 보지않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5천만원을 증여받게 되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통상 이자를 지급하라고 하는 이유는,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원금을 상환한상황이기때문에, 증여로 볼 여지가 없어서 그부분은 걱정하지않아도 될것같고, 이자부분 자체로 증여대상이 될 가능성도 없어보입니다.


    2. 금전거래 자체에 5천한도가있는것은아니고, 증여에 한한 것입니다. 해당거래는 증여가 아니라 대여후 상환이 명백해보입니다.


    2-1도 알고계신것이 맞습니다.


    다만, 증여세 공제를 받는.정식절차는 증여세신고를 기한내에 하시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이자 없이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2. 맞습니다.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3. 나중에 실제로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다만, 5천만원 이내이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