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식에게 5천만원 증여 후 다시 갚는 거래
안녕하세요! 당장 돈이 부족해 부모님께 5천만원 비과세 증여로 받고 몇 달 있다가 다시 갚아도 증여시 관련해서 아무런 문제도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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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상환예정이라면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것이 아니라 5천만원을 차입하는 것이며 차용증을 작성해두고 원리금 상환을 진행하시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려서 갚은 것에 대한 차용증 및 금융증빙을 남겨두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증여세 신고는 하지 말고 차용증 작성후 돈을 빌리시고 상환을 하시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채무자의 재산, 소득
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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