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성종이 실시한 문신월과법은 무엇인가요?
고려 성종이 문신월과법을 실시 했다고 알게 되었는데요.
성종이 실시한 문신월과법은 어떠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문신월과법은 고려 성종 14년(995년)에 실시된 제도로, 문신들에게 매월 시와 부를 지어 바치도록 한 제도입니다. 당시 문신들은 공무에 쫓겨 학문에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를 바로잡고 문신들의 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문신월과법은 고려 성종이 시행한 정책으로, 문신들이 매달 한 번씩 모여 학문을 토론하고 연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문신들의 학문적 역량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정책 수립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문신 월과법이란 995년(성종 14) 처음 제정되었으며, 경관(京官) 가운데 나이가 50세 이하로서 지제고(知制誥: 조서·교서 등의 글을 지어 바치던 벼슬)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한림원(翰林院)에서 출제하는 제목으로 달마다 시 3수와 부 1편을 짓게 하고, 외관(外官)에 보임된 문신들은 스스로 제목을 달아 해마다 시 30수와 부 1편을 지어 연말에 계리(計吏)편에 부쳐 올리도록 한 제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문신월과법은 고려시대 문신들에게 매월 시부를 지어 바치게한 제도로 995년 처음 제정되었고 경관 가운데 나이가 50세 이하로서 지제고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한림원에서 출제하는 제목으로 달마다 시 3수와 부 1편을 짓게 하고 외관에 보임된 문신들은 스스로 제목을 달아 해마다 시 30수와 부 1편을 지어 연말에 계리편에 부쳐 올리도록 했습니다.
당시 문신들이 공무에 쫓겨 본업인 시부에 소홀히 한 것을 경계해 제정된 것으로 이보다 앞서 992년 국자감을 설치하고 12목에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를 파견해 교육을 담당하게 한 것과 더불어 유학진흥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축복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려 성종시대에 문신들로 하여금 시와 글을
지어 바치게 했던것을 말합니다. 문신들 같은
경우 공무에 바빠서 학문에는 게을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것을 경계하게 하고 고려의
문학 발전을 위해서 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 공감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