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휴일수당, 연차휴가, 부당해고 구제 등이 보장되지 않지만 최저임금 보장, 주휴수당, 퇴직금(1년 이상 근무 시), 휴게시간(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 해고 예고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점심시간 없이 일한 것은 명백한 휴게시간 미부여로 볼 수 있으며, 퇴근 후 타부서 업무 강요나 휴일 연락 역시 근로환경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응으로는 증거를 수집하고,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온라인 익명상담을 통해 진정을 넣는 방법이 있고, 셋째, 자발적 퇴사로 보일 수 있으나 위법적 근로조건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면 실업급여도 수급 가능하니 이직 사유서를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니 참조하시고 일이 잘 해결되시기를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