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5인이하사업장신고가능할까요도움

5인이하 사업장이구요 대표의폭언과 점심시간 도없이 전화오고 쉬는 휴일에도 전화오구

퇴근시간보고하면 퇴근시간인데도 같이근무하는 타부서팀과같이가라고 강요하며 제 일업무와 상관없는데 이렇게해요 그직원에게 제 험담하고 시간제구하면된다고했다니 자존감이 더바닥치네요한달이라도 보상받아서 이직하고싶은데 방법없나요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휴일수당, 연차휴가, 부당해고 구제 등이 보장되지 않지만 최저임금 보장, 주휴수당, 퇴직금(1년 이상 근무 시), 휴게시간(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 해고 예고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점심시간 없이 일한 것은 명백한 휴게시간 미부여로 볼 수 있으며, 퇴근 후 타부서 업무 강요나 휴일 연락 역시 근로환경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응으로는 증거를 수집하고,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온라인 익명상담을 통해 진정을 넣는 방법이 있고, 셋째, 자발적 퇴사로 보일 수 있으나 위법적 근로조건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면 실업급여도 수급 가능하니 이직 사유서를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니 참조하시고 일이 잘 해결되시기를 바랄게요

  • 안녕하세요 5인이라 하더라도 노동법 보호 받을수 있으니 일단

    고용노동부에 보통 신고하면됩니다

    증거를 일단 모으세요

    점심시간 없고 직장내 괴롭힘

    퇴근후 업무강요

    이런건다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