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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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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관련 질문드립니다.

수습3개월이 지나고 나면 4대보험 가입 할지, 미가입할지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

  1. 4대보험 장점 및 단점
  2. 부부 맞벌이로 인정되는게 나을까, 외벌이로 하는게 나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4대보험이 인정되었을 때 나중에 아파서 또는 기간만료 등의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고, 국민연금도 납입을 10년이상 할 경우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4대보험료가 적지 않다는 점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배우자님의 의료보험으로 적용을 받을 경우에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이 아니긴 하니깐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제가 2015년에 2017년까지 일을 하던 당시에 저는 4대보험을 떼지 않고 수입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수입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실수령액이 많았지만 대신에 저는 그때 당시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따로 제 제출에서 지역보험료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을 떼면서 직장을 다닐 때에는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이라는 우편물이 날아올 정도로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질 때에는 실제 수령액은 언급한 월급에 비해서 줄어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대신에 4대보험은 좋은 점이 실업급여, 산재보험, 국민연금 수령 자격 등 다양한 복지혜택이 있고요. 근로소득자로 인정되어 각종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으로 은퇴후 연금 수령하고 자신이 내는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대신 내줍니다. 제가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일을 하던 당시에 단기로 했기 때문에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이 이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로 일을 하면 4대보험에서 누리는 혜택을 제대로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의 혜택은 최소 실업급여 수령조건이 있는데 단기로 일을 하면 그런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맞벌이로 인정되면 각자 4대보험을 가입해서 사회보장 혜택을 독립적으로 받고요. 외벌이를 하면 배우자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일정소득 기준 3,400만원 이하 등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래서 맞벌이 여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과 세금공제조건을 고려해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습 3개월 이후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선택 가능하더라도 일반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가입시 국민연금으로 노후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으로 의료비 부담도 줄이고 고용보험으로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 소득의 약 9% 내외가 보험료로 공제되어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맞벌이로 각각 4대보험에 가입하면 독립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이며 한쪽만 가입된 외벌이보다 의료비나 연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시다면 맞벌이로 각각 가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상적으로 부부 맞벌이로 인정이 좋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추후 불이익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