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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송금을 잘못보낼때 받은사람이 자기것같이 쓰면 벌받을까요?

계좌이체를 하다가 계좌번호랑 이름을 잘못 확인하고 보내면 은행에 신고를 하잖아요

근데 잘못받은사람이 냅다 써버리면 그사람은 처벌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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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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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섭 경제전문가
    김병섭 경제전문가
    BS경제연구소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잘못 수신된 돈을 임의로 가져가면 횡령죄로 벌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누구라도

    실수로 잘못된 행동을 하게되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돈은 좋은 것이나, 타인의 실수를 이용하여 자신이 이익을 받는것은 매우 부도덕한 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가나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잘못 송금된 돈을 사용했다면 해당 액수만큼을 반환할의무를 부담하며 별도 형사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횡령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본인의 돈이 아닌데 잘못 이체를 받은 경우, 이를 사용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제로 송금을 잘못받은 돈을 쓰시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돈이 오입금 되면 쓰셔서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주운돈도 함부로 쓰면 범죄에 해당되듯 오송금된 돈도 알면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송금을 잘못 보내었는데 수취인이 이를 본인의 돈처럼 사용한 경우를 '부당이익금'이라고 해요. 이러한 부당이익금을 사용하신 경우에는 소송을 당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사용하신 돈을 물어주시고 시간에 따른 법정 이자율로 이자금액까지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위와 같은 사람은 반납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반납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오송금 받은 돈을 무단으로 쓰게 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송금을 받으시거나 보냈을 시 즉시 해당 은행에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쓰더라도 다시 돌려준다면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 하지만 돌려주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오송금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송금한 돈을 자기 돈 마냥 사용하면 분명 횡령죄가 성립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