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사적모임 6인에 대해서????
사적모임 6인으로 바겼는데 그러면 백신 패스자 4명
미접종자 2명 이렇게해서 6명 모일수 있나요?
아니면 백신패스 2명 미접종자 2명 이렇게 4명이서 만날수
있을 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사적모임의 경우 4인에서 6인으로 완화되었으며 ,미접종자인 경우라면 음성결과지가 있어야만 모일 수 있습니다.
미접종자의 경우 음성결과지 없으면 사적모임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① 사적모임 규제
(현행)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 (변경)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위해 설 연휴에 귀성•귀향 자제, 꼭 필요한 경우
3차 접종 완료한 고령층 부모님에 대해 한가족씩 교대로 짧게 방문 권고*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사적모임 금지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 가능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돌봄: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비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가 아닌 미접종자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백신패스 시행으로 인원제한을 6인으로 제한합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기존접종 완료시점으로 6개월 유효합니다. 식당과 카페 숙박시설 pc방 등 입니다. 접종완료자로만 6인 이용가능하며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은 허용합니다. 대규모 행사와 집회 인원역시 줄이는데 50인 이하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나 50인 이상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단, 예외로 만18세 미만자, 48시간내 pcr 음성확인서소지자, 코로나19 완치자, 접종예외증명서 발급자 등은 예외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세가 증가함에 따라 1월 17일(토)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이 적용됩니다.
현재 사적모임은 4인까지 가능하나 수도권, 비수도권 관계없이 전국 6인으로 제한됩니다.
식당·카페에서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들과 동반이용이 불가능하며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가능합니다.
1월 10일 이후부터 대형마트, 백화점은 방역패스 필수 시설로 되며 미접종자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기존에 영업시간 제한이 없었던 식당, 카페, 체육시설, 목욕시설 등은 21시로 중단되며 영화관, 학원, 오락실, PC방, 파티룸 등은 22시로 제한됩니다.
(※접종완료자 기준은 백신접종자, PCR음성증명서, 18세이하, 감염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예외자가 해당됩니다.)
또한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2022년 3월 1일부터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하여,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적으로 미접종자는 혼자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백신패스 6명이 모일 수 있는 것이지 미접종자는 모일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식당, 카페등을 이용할 때 미접종자는 혼자 이용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백신패스 적용이 모두 해당됩니다.
1명이라도 미접종자가 있으면 못모입니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 방역수칙을 잘지키시고 개인 위생관리에 신경써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중구 소아과의사입니다.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게 됩니다. 방역패스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