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오토바이 교통사고 과실 9대1
제가 7월 19일쯤에 불법 유턴을 할려는 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나면서 오토바이 가 상당히 고장나고 왼쪽 팔 다리 타박상과 허리 통증 과 상처 없는 뇌진탕 이 나와서 한방 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에 11일 정도 입원을 했습니다 과실은 오토바이 1 상대차 9 이렇게 나왔는데 상대 운전자가 자기가 계속 피해자라 우기면서 시간은 계속 지나기만 하면서 제가 리스 오토바이를 타고 있어 병원에 입원한 11일 동안 리스비 4만원씩 빠져나가 마이너스 인 상태이며 사고나면서 충격으로 인해 휴대폰도 같이 고장이 나면서 지금 급하게 다른 공기계를 구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런 11일동안 일도 못하고 계속 리스비만 내면서 마이너스만 되버리고 오히려 제가 손해를 너무 크게 입은 상태인데 혹시 합의금을 어느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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