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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수달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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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교통사고 과실 9대1

제가 7월 19일쯤에 불법 유턴을 할려는 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나면서 오토바이 가 상당히 고장나고 왼쪽 팔 다리 타박상과 허리 통증 과 상처 없는 뇌진탕 이 나와서 한방 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에 11일 정도 입원을 했습니다 과실은 오토바이 1 상대차 9 이렇게 나왔는데 상대 운전자가 자기가 계속 피해자라 우기면서 시간은 계속 지나기만 하면서 제가 리스 오토바이를 타고 있어 병원에 입원한 11일 동안 리스비 4만원씩 빠져나가 마이너스 인 상태이며 사고나면서 충격으로 인해 휴대폰도 같이 고장이 나면서 지금 급하게 다른 공기계를 구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런 11일동안 일도 못하고 계속 리스비만 내면서 마이너스만 되버리고 오히려 제가 손해를 너무 크게 입은 상태인데 혹시 합의금을 어느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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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심각한큰고래283
    심각한큰고래283

    안녕하세요. 심각한큰고래283입니다.

    우선 교통사고 접수를 하셨는지요.

    100% 비율에서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10%의 과실비율을 부르는 이유는 다양한데 전방주시의무위반을 제일 많이 부르더군요.

    본인께서 가입한 보험금 청구하는거 제외하고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피해금액을 보상받는 금액에서 10%를 제외한다는 뜻입니다.

    일단 대인/ 대물로 나뉘는데 대물은 오토바이 파손 수리비 내역이나 핸드폰 같은거 파손되었을 때 파손내역 영수증 등으로 청구 가능하고

    단 하루를 입원하더라도 입원하는 동안 진료비/ 치료비 일체 내역 모든 영수증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보험에서도 용어가 갑자기 기억이 안나는데 아무튼 입원일수에다가 부상등급이라고 1~9등급인가 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구기간 파악하셔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교통사고는 후유증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청구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