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아닌 , 미국에 살고있는데
돌아가신 부모님에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재산권 행사시 한국국적상실신고를 따로하지않고
처분하는것이 세금을 절세할수있는방법인가요 ?
그리고 재산처분시 5년보유후 처분하는것이 세금을 덜낸다고하는데
지금처분하는것과 어떠한 차이가있는지 알고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