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하반기(7월~) 주식 소수점 투자를 시작하려는데, 소수점 주식도 배당금 수령이나 비과세 혜택이 똑같이 적용되나요?
소액으로 국내 및 해외 우량주를 모아가기 위해 소수점 적립식 투자를 고민 중인 직장인입니다. 하반기 자산 배분 계획을 세우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주식을 1주 단위가 아니라 0.1주나 0.5주 같은 소수점 단위로 보유하고 있어도, 기업에서 배당금을 지급할 때 내가 가진 지분 비율만큼 정확하게 통장으로 입금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향후 소수점 주식을 매도해 수익이 났을 때 일반 주식 거래와 비교해 세금(세액공제나 비과세 한도 등) 면에서 불이익이나 차이점이 있는지 세무·재테크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