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7월~) 주식 소수점 투자를 시작하려는데, 소수점 주식도 배당금 수령이나 비과세 혜택이 똑같이 적용되나요?

소액으로 국내 및 해외 우량주를 모아가기 위해 소수점 적립식 투자를 고민 중인 직장인입니다. 하반기 자산 배분 계획을 세우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주식을 1주 단위가 아니라 0.1주나 0.5주 같은 소수점 단위로 보유하고 있어도, 기업에서 배당금을 지급할 때 내가 가진 지분 비율만큼 정확하게 통장으로 입금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향후 소수점 주식을 매도해 수익이 났을 때 일반 주식 거래와 비교해 세금(세액공제나 비과세 한도 등) 면에서 불이익이나 차이점이 있는지 세무·재테크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금은 지분만큼 똑같은 비율로 나눠져서 배당됩니다.

    주당 배당금이 100원인 경우 본인이 0.5주 가지고 있으면 50원만 입금됩니다.

    배당소득세 또한 동일한 115.4% 원천징수 된 후에 입금이 되죠.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예, 소수점 주식 역시도 배당금 수령, 비과세 혜택 모두 정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모든 것은 소수점 주식의 수량에 비례하게 됩니다.

    가령 한 주에 1,000원 배당금이 나오는 주식을

    0.5주 갖고 있으면 500원의 배당금이 배당이 될 것입니다.

  • 소수점 투자도 비율대로 똑같이 배당이 나옵니다.

    소수점 투자 매매시 세금 면에서도 온주로 거래 했을때와 같은 세금을 냅니다.

    차이점이라면 증권사마다 소수점 투자에 수수료를 달리 적용할 수 있고 소수점 매매는 즉시 거래가 되는 형태가 아니고 증권사에 특정 시간에 주문을 넣으면 증권사에서 모아서 하루에 한번 정도 거래를 성사 시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당금은 본인이 보유한 지분(소수점 단위) 비율만큼 정확하게 입금되지만,

    세금과 비과세 혜택은 국내소수점 주식이냐 해외소수점 주식이냐에 따라 제도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국내 소수점 주식은 배당소득세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해외 소수점 주식는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물론 소수점주식과 일반 1주의 세금에 대해서는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수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도

    내 지분만큼 배당금이 지급되는 등

    일반 온주와 불이익이나 차이점이 있는 것은

    의결권 등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느려진팔자님.

    소수점 주식도 보유 지분만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0.1주를 보유했다면 1주 배당금의 10퍼센트가 지급되며, 세금과 증권사별 절사 기준에 따라 몇 원 차이는 생길 수 있습니다.

    국내 소수점 주식은 일반 국내 상장주식과 마찬가지로 배당금에 15.4퍼센트가 원천징수됩니다. 소액주주의 장내 매매차익은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해외 소수점 주식도 일반 해외주식과 동일합니다. 연간 매매차익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22퍼센트가 과세됩니다.

    별도의 소수점 투자 세액공제는 없습니다. ISA 혜택은 소수점 여부가 아니라 ISA 계좌에서 거래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세금보다 수수료, 환전비용, 주문 체결 방식과 배당금 절사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