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상에서 잘못된 입력이나 착오를 수정이나 삭제가 어려운 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블록체인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같은 거래내역을 공시할 경우에, 소유자명이나 주소 등에 오기가 있을 경우 이를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등기관이 등기를 관리하므로 정보를 쉽게 수정할 수 있지만, 블록체인 상에서는 수정이나 삭제가 어려워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동산거래시 우리는 항상 오프라인 일들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올초부터 원스톱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기존에는 시군구청에서 서류발급,계약체결,대출심사,등기이전의

      방식으로 시간과 기일이 많이 걸리는 단점을 블록체인화하여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행 부동산 대출을 시행시 등기소,국세청,은행등 각종 증명서를 제출했으며 작년만해도 200만건

      이상으로 1300억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정도였습니다.

      국토부 서류로는 토지대장과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총 15종 43백만 건이 발급되었으며

      법원 서류로는 토지와 건축물‧, 그리고 집합건물 등 3종 147백만 건의 등기사항증명서가 발급되었습니다.

      엄청난 비용낭비현상이 발생하여 정부에서는 올초부터 부동산 원스톱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에

      들어갔습니니다.

      물건을 등록시 많은 검증을 통해 시스템에 등재됩니다. 혹시라도 각종 데이타가 오기재 될경우

      확인절차를 거처 물건 자체의 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단지 블럭처리해서 거래된 원장들을 저장한 경우는 오기재된 물건의 수정은 시스템 관계자가 확인후

      수정할수있습니다. 거래완료후 저장된 블럭들은 거래후 오기재된 물건의 정보를 수정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수정되지는 않습니다.

      블럭에는 각종 거래에 대한 장부들이저장됩니다. 이런 장부들의 검증작업은 각종 솔루션을 통해

      검증을 거치기 때문에 거래과정에서의 오기재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또한 물건의 오기재 는 물건등록 당시 정부의 부동산 시스템에 기록된 등기소 자료등 각종자료를통해

      사기물건의 여부를 검증한후 기재되므로 스캠물건등록시는 확인이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