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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인기많은조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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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미지급, 사대보험 , 소득세 신고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8월 21일부터 근무했고 처음에는 주 6일 5시간 근무였지만 9월 3일 근로계약 서를 쓸 때 주 6일 4시간 근무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없는날은 조기 퇴근 많은날은 연장했고

급여도 주휴수당 X 사대보험X

그래서 제가 수차례 사대보험 얘기했지만 안들어주시고

10월 1일 손님이 없다는 관계로사장님 아버님 가게에 대신 출근하다가 오늘 그 가게도 손님이 안많다고 당일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을 확인해보니 실제로 받은 월급은 52 만원인데 과세소득이 100만원으로 신고되있더라고 요(8월 근무일자7일로해서(실근무 10일)

제가 신고 할 수 있는 건 사대보험 주휴수당 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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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와 별개로 인건비를 높게 잡아 비용처리를 받게 되어 회사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경우 탈세에 해당하여 국세청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탈세 신고와 관련해서는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며 3개월 이상 근속하지 않아 부당해구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지급한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4대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