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주휴수당 미지급, 사대보험 , 소득세 신고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8월 21일부터 근무했고 처음에는 주 6일 5시간 근무였지만 9월 3일 근로계약 서를 쓸 때 주 6일 4시간 근무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없는날은 조기 퇴근 많은날은 연장했고
급여도 주휴수당 X 사대보험X
그래서 제가 수차례 사대보험 얘기했지만 안들어주시고
10월 1일 손님이 없다는 관계로사장님 아버님 가게에 대신 출근하다가 오늘 그 가게도 손님이 안많다고 당일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을 확인해보니 실제로 받은 월급은 52 만원인데 과세소득이 100만원으로 신고되있더라고 요(8월 근무일자7일로해서(실근무 10일)
제가 신고 할 수 있는 건 사대보험 주휴수당 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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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와 별개로 인건비를 높게 잡아 비용처리를 받게 되어 회사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경우 탈세에 해당하여 국세청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탈세 신고와 관련해서는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며 3개월 이상 근속하지 않아 부당해구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지급한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4대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