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지 과정에서 담당자의 거짓말로 인한 금전적인 손해발생예상으로 사기죄 형사 고소 가능한지 문의
오피스텔 분양 계약자인데요.
계약서상 시행사는 K*신탁이고 위탁사 따로 존재하며 계약서상에는 K*신탁이 해지를 동의해야 해지 진행을 할수있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3년이 지나는 동안 여러차례 K*신탁에 담당자라는 하는 분들과 통화를 여러번 했고 마지막으로 저번달에 담당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중도금 입금처리 하겠다. 그리고 해지처리가 되어야 입금처리가 된다. 그래서 이번달 18일까지 해지처리하고 입금처리 진행하겠다고 확답을 받고 18일 전에 저에게 연락 먼저 주겠다고 약속 하였는데 오늘 금요일이라 연휴라서 오늘 오후쯤 내가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확인 하였는데, 자기는 그런말 한적 없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계약 관련해서 물어보는게 아니라 그냥 나한테 거짓말 한거에 대해 사기죄로 형사고소 접수는 해볼수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녹취록은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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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해당 직원의 과실로 인해 당사자분이 실질적으로 입은 경제적인 손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