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처리 비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2019. 04. 29. 09:05

운영하는 사업장이 시간이 흘러 노후화되어 이번기회에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 비용은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한지요.

만일 공사비용이 일부만 인정된다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매출대비 몇%등등)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봄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tacit님 이진석세무사입니다.

문위주신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자본적지출액은 당연히 사업관련 비용이므로 전액 비용처리가능하십니다. 계약서 및 견적서와 대금지급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거나 계산서외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2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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