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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지어새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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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걸이 TV 설치 문제로 기사님과의 의사소통

안녕하세요. 이번에 벽걸이 TV를 설치 했습니다.

설치기사님께 공임비를 드리고 안방에 벽걸이 TV를 설치했는데, 윗집과 안방 벽에 연결된 배수관을 건드리셔서 집 벽면에서 물이 셉니다. 저희는 설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 기사님에게 돈을 지불하고 요청 드리고, 벽의 정확한 확인 없이 설치하신 기사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할 경우엔, 저희 잘못인가요 기사님 잘못인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벽걸이 TV를 설치하다 배수관이 파손으로 물이 세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벽걸이 TV를 설치한 업체측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단, 안방벽 배수관 연결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업체측에 손해배상을 요청하시면 되며 보통 업체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곳이 많아 보험 처리 여부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벽걸이TV 설치기사의 과실로 벽에 연결된 배수관이 손괴되어 누수가 된 것이라면 설치기사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수관을 건드린 경위를 살펴봐야겠지만, tv설치과정에서 배수관을 확인하지 못한 설치기사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