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월세 대출 실행 시 금융기관이 임대차보증금 전액에 대해 채권양도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은행은 보증금 반환 채권 전체를 담보로 설정함으로써,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이 반환될 때 대출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권리를 확보합니다. 대출 금액만 채권양도를 설정할 경우, 추후 임대료 미납이나 각종 공제 사항 발생 시 대출금 회수의 우선순위가 불분명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출금 규모와 관계없이 보증금 전체를 대상으로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전체가 은행의 영향권에 드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으나, 이는 대출 상품의 표준화된 운영 방식입니다. 반전세 형태라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의 실질적인 담보 가치는 보증금 전체이므로 은행의 요구는 일관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