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 사고, 7대3 상대 가해자인데, 자상 접수
정체 도록에서 상대가 차선변경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보험사는 7:3이라고 했고, 상대측은 6:4를 주장하여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보험사도 그렇고 6:4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과실입니다.
사이드미러끼리 부딪혀서 저는 약간의 스크래치, 상대방은 뒤로 꺾이며, 아마 교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체도로였기 때문에 속도가 20이하였는데, 상대방은 자상으로 치료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대물은 서로 면책으로 하기로 하자고 했고,
우리 보험사에서는 그러면 대물 면책과 쌍방 대인접수로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참고로 상대방은 자차 보험 없습니다.
찾아보니 마리모라는 프로그램이 있던데, 경찰에 사고 접수하여 해보는게 맞을까요?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잘모르겠네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찾아보니 마리모라는 프로그램이 있던데, 경찰에 사고 접수하여 해보는게 맞을까요?
: 네 해볼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드미러 충돌 사고에서 차량내부의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법원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마디모를 해볼수도 있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자상 처리후 구상금청구시 해당 상해 불인정에 따른 불인정으로 소송상에서 다퉈볼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잘모르겠네요..^^
: 상기처럼 할 수도 있고, 보험사의 제안대로 할 수도 있어 이는 본인의 해당 사고에 대해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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