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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ㅎr세요
안녕ㅎr세요22.09.17

[급차선변경 사고] 과실이 몇대 몇일까요?

안녕하세요. 상대방의 차선변경으로 인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여러가지 정황상 상대방의 과실이 100%로 보여지는데,

상대방은 100%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현재는 보험사에서 처리중인 단계입니다.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차선변경차량이 7: 후행진행하던 차가 3의 과실 비율이 잡히고,

여기에서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조금씩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의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변호사님들의 판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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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차량 : 피해자(후행 진행차)

B차량 : 가해자(진로변경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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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차량은 정지신호를 받고 1차로 정지선에 가장 첫번째로 서 있었고,

정지선 앞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음.

B차량은 횡단보도를 넘어 A보다 앞쪽에 위치한 2차선에 '정체로 인해' 서있었음.

2. A차량이 켜짐과 동시에 1차로로 계속 진행함.

이때 B차량의 앞쪽바퀴가 1차선 쪽으로 심하게 틀어져 넘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고,

<B차량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할 것이라 예상하여 20km/h로 서행>함.

3. 그러나 B차량이 갑자기 후진을 하며(후진등 들어옴)

바퀴를 2차선 안쪽으로 정렬함. (정렬을 하긴 했으나 바퀴가 실선을 밟고 있었음)

4. A차량의 운전자는 <B차량의 심하게 뒤틀어져 1차로로 넘어와있는 바퀴가

1차로의 진로방해가 될 것으로 우려해 바퀴를 2차선으로 정렬한것으로 판단>하고,

20km/h에서 37km/h로 속도를 올려 진행함.

5. B차량 뒤에는 한대의 차량이 서있었고,

A차량이 B차량 바로 뒤에 서있던 차량의 옆쪽까지 진행했을 쯔음

B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함

6. 이를 발견한 A차량의 운전자는 브레이크와 함께 경적을 울렸으나

이미 B차량의 거리가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 충돌을 피하지 못함.

(B차량의 운전석쪽 문과 A차량의 조수석쪽 앞 조명과 범버쪽이 충돌)

우선, 가해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을 것으로 10%의 과실이 더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도로위에서 후진을 했다는 점(이로인해 상황상 차선변경을 예상 할 수 없었다는 점),

제가 피할 수 없는 거리에서 차선변경을 했다는 점까지하면

100%의 과실이 있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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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로 100% 처리하기 위해서는 블랙 박스 등 사고 영상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영상 분석을 통해 사고에 대해 조사를 해야 100% 과실 여부를 따질 수가 있으며 진술만으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위 경우 방향지시등이 없는 부분과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한 것이라면 100% 과실을 물을 수는 있어 보이나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라도 상대방 차선 변경 차량이 정체 중에 급 차선 변경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 과실이 100%입니다.

    질문자님 말대로 다시 후진을 하여 1차선에 넘어와 있던 부분을 2차선으로 정렬하고 난 이후에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고 급 차선

    변경을 하였다면 상대방의 전부 과실로 보이나 상대방이 인정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소송을 통해서 최종 과실을 확정 받아야 합니다.

    또는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과실을 일부라도 잡으려고 하는 경우 몸 상태가 괜찮다면 대인 접수 없이 대물 100% 과실로 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