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재산 다 누나가 가지기로 하고 부모님 모시기로

부모님이 모시는 대신 누님이 부모님 재산 모든 가지기로 햇는데 누님이 부모님 모시기 싫다고 하면 재산은 다시 가져 오것나 나누어서 할수 잇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모님재산 다가지기로하고 누나가 부모님 모시기로 했는데 약속을 이행안하다면

    유언장같은게 없다면 유류분 청구소송으로 반환할수있어요

    그렇게 하세요

    아무쪼록저의답변이조금이나마도움이 되시길바래요

    화이팅하세요!!!

  • 부모님 재산의 주인은 부모님입니다. 법적으로는 부모님 뜻대로 처리하는 것이며, 자녀간 합의가 있다면 합의대로 하면 됩니다. 만일 부모님 모시기로 하고 생전에 재산 모두 누님에게 명의 이전 했고 누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법적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가능하세요 유언장 정리를 하지 않았다면 유류분 상속하는것도 좋을것 같다고 보여지세요.

    그렇게 한다면 자식들이 비율에 맞게 공평히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님 상속에대한 서류상 정리가 끝나지 않았다면 부모님 부양거부인데 상속은 무효가 되는게아닐까요? 자세한 사항은 법률쪽에 문의해보세요

  • 가능합니다 누나가 부모님 모시는 이유로 부모님 재산을 가져가면 나중에 모시기 싫다고 하면 부모님 재산은 형제분들과 나누어 줘야 합니다

  • 당연히 가능하지요 그 조건으로 부모님을 모시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참이 부모님 모시는 걸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이게 싸운다는 것 자체가 좀 서글프긴 하네요

  • 안녕하세요. 부모님의 재산 상속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단계별로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 협의 과정

    - 부모님이 생전에 누나에게 재산을 모두 주기로 했다면, 이는 '생전증여'에 해당합니다.

    -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상속인들(자녀들) 간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필요합니다.

    -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2. 상속재산 분할 방법

    - 상속재산 분할의 우선순위는 유언 → 상속재산분할협의 → 상속재산분할심판 순입니다.

    - 부모님이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상속인들 간 협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특별수익 고려

    - 누나가 부모님 생전에 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상속분 결정 시 고려됩니다.

    - 따라서 누나가 주장하는 상속분에는 이 부분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4.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 만약 부모님의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처음에 약속한 내용을 이기기 때문에 재산을 다시 분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의 상의하여이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소통을 통해 잘해결하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