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골프장 회원권 관련한 분개 질문드립니다.
골프자 회원권 부분의 분개가 (차) 접대비 / (대) 회원권
이렇게 되어있는데 잘못된 분개이지않나요? 전기분이라 ㅠㅠ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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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회원권이 당해연도에 사용되는 금액이라면 해당분개도 상관이 없을 것이나
추후 반환받을 금액에 대해서는 자산으로 잡아두어야하고
회원권/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잡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자산으로 돌리시고
아래와 같이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원권 xxx / 이익잉여금 xxx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원권이 계속 남아 있다면 회원권 /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해주시고 세무조정시 익금불산입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