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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관박쥐260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가 주사무실은 과밀억제권역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령 용인에 대표와 직원 여러 명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이 있지만, 서울에 갈 일이 많아 해당 사업자의 명의로 서울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는데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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