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글에 댓글을 달았고누가 병신애미창녀새끼야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누구 ? 나? 라고 다시 댓글을 달았고
상대방이 ㅇㅇ니랑 니애미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경찰서 방문없이 사이버상에서 고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