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럴경우 어느정도 지급을 해야 할지요?
보험대리점 관리자입니다. 몇주전 피보험자 (가입한 중국집) 영업장에 짬뽕 식사하다가 조개류 같이 먹다가 식사현장에서 바로 이빨이 깨진것 같아 추후 검사 진료 받은 치료액이 60만원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일명 치아파절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우리 대리점 직원이 영업용배상책임보험 (일반보험)만 가입을 하여 해당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되어 면책 이 되는 부분 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음식물배상책임보험 특약을 가입하는데, 일반적으로 자기부담금 30만원 (이 부분만 빼고 보상)을 가입하는데 이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하면 될까요? 우리가 특약가입을 안시켜 고객분한테 자기부담금 30만원 뺀 30만원만 변상하는게 맞아보이는지요? 전액 60만원 지급은 아닌것 같은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떨까요?
중국집 사장은 우리한테 다 물어내라는 식으로 애기하는데..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해도 보험사 실사가 들어와 제대로 지급이 될지 즉 치아파절이 기존 기왕증과 연관 있는지 식사했을때 사고가 맞는지 규명하는게 다툼이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우리쪽에서는 보험 가입했다고 가정하고.. 자기부담금만 빼고 변상할까 생각중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분이 60만원으로 마무리 원하신건가요?
그렇다면, 자기부담금 피보험자가 부담해야하는 부분이니깐 제외하고 30만원 사비로 드리면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현재 치료비를 이야기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외 세부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참조]
https://www.a-ha.io/experts/columns/42dda4bb374d1c1aac61322b274ef8f8
치아 파절의 경우 단순히 파절치아에 대한 치료비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 후 10년마다 교체비용까지 보상을 해야하기에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은 더 클 것입니다.(위자료등 합의금 포함)
합의금에 대해 좀 더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최초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소비자에게 자기부담금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시켰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소비자는 한두번 들어서는 특약에 대해서 보장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깐요.
보장은 자부담을 뺀 30만원을 배상해주는게 맞지만 소비자의 건강보험 중 골절진단금(치아파절포함) 특약이 있다면 안내를 해 주어 보장을 받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소비자가 이해를 못한다 하게 되면 도의적 위로금으로 30만원을 개인적으로 주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보험대리점에서 특약을 가입 안 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없습니다.
또한, 음식 피해의 경우 감자탕,조개탕,짬뽕 등등 딱딱한 음식 및 껍질이 들어간 음식들은
그 음식을 먹을 때 식사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조심해서 먹어야 한다 라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전액 보상은 필요 없습니다.
먹는 사람도 과실이 있으며 실직적으로 먹는 사람 책임이 100%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짬뽕을 먹었는데 짬뽕에 있어서는 안 되는 무언가를 씹어 이빨이 파절되는 경우만 배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