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럴경우 어느정도 지급을 해야 할지요?
보험대리점 관리자입니다. 몇주전 피보험자 (가입한 중국집) 영업장에 짬뽕 식사하다가 조개류 같이 먹다가 식사현장에서 바로 이빨이 깨진것 같아 추후 검사 진료 받은 치료액이 60만원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일명 치아파절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우리 대리점 직원이 영업용배상책임보험 (일반보험)만 가입을 하여 해당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되어 면책 이 되는 부분 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음식물배상책임보험 특약을 가입하는데, 일반적으로 자기부담금 30만원 (이 부분만 빼고 보상)을 가입하는데 이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하면 될까요? 우리가 특약가입을 안시켜 고객분한테 자기부담금 30만원 뺀 30만원만 변상하는게 맞아보이는지요? 전액 60만원 지급은 아닌것 같은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떨까요?
중국집 사장은 우리한테 다 물어내라는 식으로 애기하는데..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해도 보험사 실사가 들어와 제대로 지급이 될지 즉 치아파절이 기존 기왕증과 연관 있는지 식사했을때 사고가 맞는지 규명하는게 다툼이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우리쪽에서는 보험 가입했다고 가정하고.. 자기부담금만 빼고 변상할까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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