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는 일정규모 매출이 넘으면 공인회계사에게 외부감사를 받아야 되는걸로 아는데 농업회사나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농업회사나 영농종합법인도 일정규모 자산이나 매출에 해당한다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