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적 지위는 대표자이며 사업체가 동일하고 무한책임 가지며, 6~45% 종합소득세 부과하고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낮으며 자금조달은 대표자 개인 신용 중심으로 의존하는 방식이며 회계는 비교적 간단하고 설립비용은 거의 없어 식당이나 카페, 개인 배달 업종에서 많이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볍인이 별도의 운영체로 있고 책임 범위는 출자금 한도 등 유한적이며 9~24% 법인세 부과하고 대외 신뢰도는 상당히 높고 투자나 대출 등 자금조달은 유리하고 회계는 복식부가와 회계 의무가 매우 크고 초기 설립비용도 발생합니다. 법인사업자 장점은 세금 절감 가능성 높고, 개인 재산 보호되며, 신뢰도 상승하며 사업 확장에 유리합니다. 단점으로는 초기 비용이 증가하고 관리가 복잡해서 직원은 필수적으로 두어야하며 돈은 법인돈으로 함부러 사용하지 못하고 소규모 사업에는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