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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얌전한미루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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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등록에 거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부자재를 사서 키링을 만들고있는데요.

일반 부자재와 매듭조합으로 일반적인 키링이 아니어서

디자인권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도면이 아니라고 거절 통지서가 왔습니다.

도면을 작성해서 다시 신청하라고 하는데

궁금한건

1.비즈같은걸로 조합하는건데도 도면을 작성해야하나요?

2.도면을 작성한다면 그냥 그리는게 아니고 전문 도면을 하는 분께 의뢰드려야하나요?

3. 혹시나 이런 부자재 조립으로 핸드메이드 키링을 만들때 디자인을 보호 받고싶다면 디자인권을 신청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이런건 디자인 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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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사진도 원래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 자체에 키링 이외의물체가 있다던지, 경계가 선명하지 않다던지해서 도면으로 제출할 것을 통지받은것으로 생각됩니다.

    등록받은 권리에서 외형을 특정짓는게 도면이다보니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전문가에게 맡기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혹시 컴퓨터 실력이되신다면 요건을 꼼꼼히 검토하시길바랍니다.

    2) 기술적인 창작물이 아니고 물건의 외형적 미감을 보호하고 싶으신거라면 디자인권으로 등록받으시는건 적절해보입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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