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금 반화문제로 도면을 그려서 제출할려면요
안녕하세요!제 지인이 코로나로 집주인이 형편이 어렵다고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버티는데 법원에 도면을 그려서 제출할려면 계약서상 전용 서비스 공용 전부다 포함해서 제출해야 하나요?그리는 방법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질문 카테코리가 법률란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틀렸다고 신고는 하지말아주시구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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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도면을 제출하는 이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 보증금을 반환하는 문제에서 도면이 필요한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굳이 계약금의 반환 문제로 도면을 그려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시 됩니다. 보증금의 반환 청구 등에 관한 문제라면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하지 도면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그리는 경우라면 별다른 방식의 제한이 없고, 법원에서도 참고자료정도로 보고 판단합니다.
도면을 그려서 제출하려는 사유가 공적인 현황에 대하여 주장하기 위함이라면 건축물대장상의 도면을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