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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강아지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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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반화문제로 도면을 그려서 제출할려면요

안녕하세요!제 지인이 코로나로 집주인이 형편이 어렵다고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버티는데 법원에 도면을 그려서 제출할려면 계약서상 전용 서비스 공용 전부다 포함해서 제출해야 하나요?그리는 방법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질문 카테코리가 법률란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틀렸다고 신고는 하지말아주시구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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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도면을 제출하는 이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 보증금을 반환하는 문제에서 도면이 필요한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굳이 계약금의 반환 문제로 도면을 그려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시 됩니다. 보증금의 반환 청구 등에 관한 문제라면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하지 도면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그리는 경우라면 별다른 방식의 제한이 없고, 법원에서도 참고자료정도로 보고 판단합니다.

      도면을 그려서 제출하려는 사유가 공적인 현황에 대하여 주장하기 위함이라면 건축물대장상의 도면을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