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가 없고 견적서만 있는 경우에도 계약이 체결되어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송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며, 소장도 전자소송 시스템 내의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가능하십니다.
서류는 주장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견적서가 있을 것이고 상대측과 대화를 주고받은 문자, 카톡 등 자료 기타 대금을 청구한 내용(내용증명 등)을 추가로 준비해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