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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겁나손꼽히는장조림

겁나손꼽히는장조림

25.02.17

인테리어 공사 후 잔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견적 비용 1300중 500선금 받고 800을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돈이 없다고 배째라는 식이구요...

계약서는 없고 견적서만으로 민사소송이

가능한지요?

특별하게 민사소송 진행시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가 없고 견적서만 있는 경우에도 계약이 체결되어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송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며, 소장도 전자소송 시스템 내의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가능하십니다.

    서류는 주장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견적서가 있을 것이고 상대측과 대화를 주고받은 문자, 카톡 등 자료 기타 대금을 청구한 내용(내용증명 등)을 추가로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견적서나 공사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수증 등을 바탕으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대금을 미지급하던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자 하자가 있어서 미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 부분을 대비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견적서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견적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추가 증거자료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