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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카멜레온99
곰살맞은카멜레온9921.08.19

민사소송으로 돈을 배상받게 되었는데, 그 분이 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테리어 업자가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않아

저희집에 피해를 입혔는데도

모로쇠로 일관하여

민사소송을 하였고

일부 금액을 배상하기로 하였으나

연락도 끊기고 배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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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가지고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해당 재산에 대해서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수도 있고

    만약 재산관계를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 후 재산조회절차를 통해서

    재산을 파악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으로 판결문을 받아 승소한 금액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임의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살펴서 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강제집행 신청 등을 진행하여야 할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인테리어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되었음에도 인테리어업자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인테리어업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이 나왔다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