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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기러기290
2015년도에 공사업자에게 현금을 줬더니 기초공사만 받고 잔금을 다 받은 후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민사 소송을 내려고 피고 초본을 뗐는데 거주불명자라고 나옵니다.
이 경우 소장을 접수 할 수 있나요?
접수 한다면 이런경우는 재판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장을 접수할 수 있고, 거주불명자라고 기재된 초본내역을 제출하며 공시송달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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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소불명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공시송달 절차로 재판이 진행되겠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속 거주불명상태라면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단 채권을 보전한다는 의미에서 소송을 진행해두시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