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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카구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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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현재 소액으로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승소판결 받은상태이고 재산명시 신청을 했지만 피고가 전화번호를 없애고 등본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벌써 2번이나 폐문부재가 뜨네요 이제 뭐부터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결을 받은 이후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나 채무자의 재산을 알기 어려워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지만 폐문 부재 등으로 해당 절차도 어렵다면 다른 절차도 사실상 진행하기 어렵거나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 후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