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자 세금 면세 혜택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개인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상태로 동일 업종으로 친구와 개인사업자(공동대표)등록증을 또 내려고 하는데, 만 34세 미만이어서 청년창업자에 해당합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자로는 청년창업자 감세 혜택을 받지 않았는데, 이 경우 제가 기존의 사업자를 폐업 처리할 경우 공동대표의 사업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혹은 친구가 지분율이 더 많다면 둘 다 감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그럴 경우 친구가 지분율을 얼마나 더 많이 가져가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5로 창업할 경우, 세액감면은 불가능하며 두분중 지분이 큰 자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창업하는 회사가 기존 회사의 업종과 동일하다면 본인의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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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께서는 동일 업종으로 이미 사업자등록을 하셨기 때문에
공동사업자에서 질문자님 지분은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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