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퇴직 후에도 60세까지 계속 납부해야 연금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퇴직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서 본인이 직접 납부하게 되는데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돼요
근데 실직 상태라면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 납부를 잠시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면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해서 미납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내는 것도 가능한데 이자가 붙는다는 점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퇴직 전에 국민연금공단에 상담을 받아보시면 개인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