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십대 중반에 퇴사를 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이 만 60세까지 내야 하는데 만약 오십대 중반쯤 퇴사를 하게되면 국민연금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민연금을 10년 납입을 하셨으면 연금은 수령 받을수있어요~~ 더 납입을 해도 되고 납입을 안해도됩니다 어느 쪽이 더 많은 금액이 나오는지는 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해서 결정을 하세요~~

  • 국민연금은 퇴직 후에도 60세까지 계속 납부해야 연금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퇴직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서 본인이 직접 납부하게 되는데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돼요

    ​근데 실직 상태라면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 납부를 잠시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면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해서 미납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내는 것도 가능한데 이자가 붙는다는 점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퇴직 전에 국민연금공단에 상담을 받아보시면 개인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에요..!

  • 50대 중반에 회사를 퇴사한다고 하셨는데 60세까지는 지역 가입자로 해서 국민연금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고 나중에 60세에 국민연금을 탈 수가 있는 건데요 원래 국민연금 다 구하기 전에 퇴사를 하면 지역 가입자로 해서 따로 청구를 받습니다

  • 국민연금은 퇴사후에도 계속 낼 수 있습니다.

    수입이 있으면 무조건 내야하고 없어도 본인이 내면 됩니다.

    회사와는 달리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회사는 절반을 대신 내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