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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기부금 금액을 나눠서 끊어도 되나요?

어머니가 내신 기부금을 2장으로 나눠서 남매가 따로 연말정산 해도 되나요?

종교기부금도 세액공제 많이받는다고들엇는데 퍼센테이지가 어떻게될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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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의 기부금이라면 어머님을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만을 따짐)로 올린 쪽에서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남매가 금액을 나누어 공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종교 기부금의 경우 1천만원까지는 20%, 1천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3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