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금전 거래 관련 문제가 있을지 질문입니다.
큰외삼촌께서 빚이 있어서 월급을 받으면 전부 차압이 들어오기 때문에
삼촌의 회사쪽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내서 확인하고
어머니의 통장으로 월급을 입금받고 있습니다.
월에 350만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큰외삼촌의 월급을 대신 수령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될까요?
그리고 여태까지는 받은 돈을 전부 삼촌에게 다시 보냈었는데
앞으로는 250만원~300만원 정도를 어머니 이름으로 적금을 들려고 합니다.
이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적금에 넣은 돈 또한 삼촌이 다시 가져가실거고요.
참고로 아버지 수입은 400만원 조금 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족간의 금전거래는 수령 방식에 따라서 민감하죠
큰외삼촌의 급여를 어머니 통장으로 받는 것은 일시적이고 명확한 이유가 있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채권자를 피하려는 채권 회피 목적이라면 재산 은닉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이 이를 문제 삼을 경우 법적 분쟁 소지도 되구요.
가급적이면 외삼촌 명의의 통장으로 급여를 수령하고 이후 일부를 어머니가 관리하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이미 어머니 통장으로 받고 있다면 비용의 흐름을 명확히 기록하고 필요 시 차용증이나 금전거래 내역서 등을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문서화된 정당한 이유를 준비하는 것도 좋죠.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현재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차명 계좌 거래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며
동시에 법적 문제를 떠나서 어머니의 소득이 매년 4,000만원 넘게 잡히기 때문에
세금 및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