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퇴사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중에 사장이 자꾸 전화해서 빨리합의보고 회사나오고 통원치료를 하라고합니다 그리고주말 마다 근무시간도 아닌데 카톡을 보내서 이거보고 공부하라 보냅니다 스트레스로힘들어서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퇴사로 해서 실업급여 해당사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 하는방법과 신고를 하게되면 퇴사는 어떻게해야하는지 퇴사를 자진퇴사로하고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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