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차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는 게 어려운 일이다 보니 뭐라고 단정지어 말하기 어려우나, 제 예상시나리오는 임차인 명의를 질문자님 명의로 변경하였는데, 1번 친구가 월세를 미납한 경우 질문자님 상대로 차임지급청구할 수 있고, 2번 집이 파손된 경우 임대인은 질문자님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1번,2번 모두
실질적인 임차인이 아니고 임대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여 면책될 수 있지만 명의대여는 애초에 하지 않는게 상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