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를 변경할때 세금에 대해 질문

짙푸****
2020. 08. 13. 20:23

현재 거주중인 명의가 부인으로 되어있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공동명의로 하고 싶습니다.

공동명의 변경할때 지분율을 어떻게 나눠야 낮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을 공동명의로 하게된다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혜택을 보게될 수도 있습니다.

지분비율 변경율이나, 세금계산등은 주어진 정보많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의 종합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할 사항입니다.

2020. 08. 1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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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세를 목적으로 주택 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간의 증여는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아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해당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범위 내에서는 지분을 증여한 경우에도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득하면서 발생하는 취득세,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재산세, 종부세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다만,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어야 개략적인 세액이라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사실관계가 전혀 없어 추가적인 답변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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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를 고려하여 무엇이 이득일지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동명의 보유시 절세에 도움이 될만한 사항들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의 성격상 부담할 세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의 지분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까지 공제되는 것으로 이후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높게 가져갈 수 있어 양도차익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로 인하여 취득세를 또 한번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로 보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지분 비율만큼 공시가격이 분산돼 단독명의 대비 부담할 세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14.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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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간 명의 이전은 재산의 증여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증여세 과세대상이신데, 증여세의 경우 배우자간 증여계약은 10년간 최대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전 10년 간 증여한 자산이 없다면 6억원 이내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실 경우 비과세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분율의 평가액이 6억원 안으로 오게끔 조절하신다면 증여세의 부담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6억원을 초과하실 경우 6억원을 초과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2020. 08. 14.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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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택이동환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동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세를 위해 주택 등을 공동명의로 변경시에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증여세, 종부세 등을 고려 하셔야 합니다.

          명의 변경에 해당하는 지분만큼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명의 변경은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 취득의 경우 취득세율은 4% 정도 입니다.

          배우자증여의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공제가 되어 부담할 세액이 없지만 증여할 지분가액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양도세나 종부세의 경감을 위해서는 지분을 5:5로 분리하시는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고려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가까운 세무사를 찾아서 컨설팅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2020. 08. 1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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