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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오리296
청렴한가오리29620.02.22

마스크 사재기는 범죄가 되나요? 사재기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마스크를 대량으로 보유한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저도 평소에 마스크를 사모았는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케릭터 마스크를 사모으는게 취미라 좀 많이 모았습니다.

월급받으면 한달에 20만원 정도는 산거 같아요.

쓸거 쓰고 남은 마스크만 2만장 ~3만장 되는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엄청 저렴하게 산건 아니고 kf94 kf80 섞어서

카카오 프렌즈 그림 붙어있는것만 샀는데요.

마스크 사재기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대량 보유만 해도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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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사업자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개인 보유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제7조를 보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최근 아래와 같은 고시가 제정되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0. 2. 4.]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3호, 2020. 2. 4.,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최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가격이 급변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이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국민보건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매점매석의 행위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물품은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받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보건용 마스크 또는 손소독제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로 한다.

    제4조(매점매석행위 등 금지)

    ① 사업자는 보건용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자는 보건용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폭리를 목적으로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

    ① 제4조에 따른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2.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3.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

    ② 해당 사업자가 조사 시점에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밖에 없거나 유류비 등 반환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관량이 적어 판매를 기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1항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제6조(단속 및 보고)

    ①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도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단속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 각 시·도는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 시·도의 단속실적을 취합하여 그 결과를 정례적으로 기획재정부에 통보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과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금지 등에 관한 고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최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가격이 급변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이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국민보건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매점매석의 행위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물품은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자)이 고시를 적용받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보건용 마스크 또는 손소독제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로 한다.

    제4조(매점매석행위 등 금지)

    사업자는 보건용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자는 보건용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폭리를 목적으로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

    제4조에 따른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1.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2.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3.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

    ② 해당 사업자가 조사 시점에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밖에 없거나 유류비 등 반환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관량이 적어 판매를 기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1항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질문자분이 마스크를 폭리의 목적없이 보관만한다면 매점매석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약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매점매석에 대해서 그 행위를 정하고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 매점매석 의심이 있는 신고사항
    ❍ 가격을 5배 이상 높게 판매하는 신고사항
    (신고내용에 이전‧이후 판매가격 명시 필요)
    ❍ 온라인몰 주문을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신고사항
    ❍ 온라인몰 주문에 대해 판매자가 장기간 배송을 지연하는 신고사항

    위의 경우 단순히 개인적으로 취미하에 구입하는 것으로 판매가 전제가 되지 않는 점, 특별히 개인적인 취미사용에 구입이지 판매를 하지 않은 점, 가격 등을 올려 판매하는 것은 아닌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