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중간예납 기한후신고못하나요?
세무대리인입니다.
저희 법인 한곳 중간예납신고를 못했는데...기한후신고가 안되는것같더라구요.
혹시 오늘날짜로 중간예납 고지나온 금액에 납부기한 가산세 넣어서 납부서 보내드려도 되나요?
혹시 무신고 가산세도 있을까요ㅠㅠㅠ
기한후 신고를 세무서가서 하고 납부서를 보내드려야되는건지
고지나온 금액에 가산세만 먹이고 납부서 보내도되는건지...
가산세는 납부기한만 있는지 무신고가산세도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을 경우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없으며, 고지서에서 지연납부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기간에 대하여 중간예납기간 경과 후 2개월
내에 법인의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는 전년도 납부세액에 대하여 1/2
적용하여 신고 납부하거나 또는 중간예납기간에 대하여 가결산을
하여 신고납부하는 방식 중 법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신고납부를 할 수
있으나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서 법인세 중간예납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경우 법인은 이 납세고지서를 근거로 납부기한까지 은행
등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간예납은 납부지연가산세만 있고 무신고가산세 등은 없습니다. 중간예납 기한까지 과거 기준이나 상반기 결산기준으로 납부를 하셔야만 합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